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사이의 관계

변호사 · 2026. 4. 28.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1.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안에 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동일한 것처럼 이해하여 순환정의의 오류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두 법률은 서로 다른 맥락과 목적에서 각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 표현을 오류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감리의 정의규정 내용은 감리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중의 특정 유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전체 업무 중에서 시공단계에서 적법하고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특정 업무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정의 역시 그와 같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된, 또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감리업무를 특별히 규율하는 법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2013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감리제도는 건설사업관리제도 하에 흡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종래의 책임감리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시공관리/검측관리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리는 건설사업관리 제도 내에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서 여전히 “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이 그 개념적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리를 건설사업관리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례 역시 건설사업관리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고 명시하여, 감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임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1.28. 선고 2019구합54960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감리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고, 감리는 건설사업관리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하위 개념인 것으로 이해됨이 옳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감리를 “건설사업관리 업무”라고 정의한 것은 순환정의의 오류가 아니라, 감리가 건설사업관리라는 상위 범주에 속하는 특정 업무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해체감리 업무를 병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감리 제도의 본질인 ‘독립적 안전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할 소지가 큽니다. 법령상 감리는 발주자와 시공자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지위에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반면, 건설사업관리자(CM)는 본질적으로 발주자의 대리인(Agent)으로서 공기 단축, 예산 절감 등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장부를 보면서 주판을 튕겨야 하는’ 직무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해체공사의 감독권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안전 관리라는 공익적 가치를 건축주의 경제적 효율성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감리 제도의 독립적 근간을 흔들고, 직무상 이해충돌로 인해 안전 감시망이 무력화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당한 입법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04.28.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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