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금 청구와 하자보수 요구, 어떻게 써야 할까요?

변호사 · 2025. 9. 24.

건축주와 건축사가 맞서는 순간은 대체로 비슷한 장면에서 찾아옵니다. 건축사는 “제대로 일을 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다”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건축주는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라고 보수를 요구합니다. 결국 돈과 하자를 둘러싼 다툼은 건축 분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주제입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정리하고 증거를 남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1. 대금 청구용 내용증명


건축사가 설계나 감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때 단순히 전화로 “빨리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이행을 최고’했다는 사실을 남겨야 하고,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대금 청구용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특정: 언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에서 대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청구 금액: 총액 중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적시.


지급 기한 설정: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라”와 같이 기한을 명확히 설정.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제기 등 후속 절차를 예고.


실무에서는 특히 지급 기한을 적지 않은 내용증명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행 기한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등에 관한 판단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과 함께 반드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하자보수 요구용 내용증명


반대로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완성된 설계나 시공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역시 말로만 요구하거나 사진만 보내는 것으로는 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하자 통지를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내용증명이 그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자보수 요구 내용증명의 필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의 특정: 단순히 “부실하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자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예: 3층 화장실 방수 미흡으로 누수 발생)


계약상의 근거: 계약서나 설계도면, 시방서 중 어느 기준을 위반했는지.


보수 요구 기한: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라는지, 현실적인 기한을 명시.


불이행 시 조치: 직접 보수 후 비용 청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방안 안내.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오류는, 하자의 구체적 사실을 적지 않고 추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라고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작성하면 재판에서 “하자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요구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세밀히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두 상황의 공통된 유의사항


대금 청구와 하자보수 요구는 서로 반대되는 위치에서 발생하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당사자 특정: 발신인·수신인 정확히 기재.


권리관계의 근거: 어떤 계약·조항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는지 명확히.


요구사항: 얼마를 지급하라, 무엇을 보수하라 등 구체적 요구.


기한 설정: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의 특정.


불이행 시 조치: 해지, 소송, 손해배상 등 향후 대응 예고.


감정적 표현 배제: 법적 문서는 근거 중심이어야 하고, 감정 섞인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내용증명은 결국 “내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그 한 장이 향후 소송에서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라면 제대로 된 대금 청구를, 건축주라면 명확한 하자보수 요구를 남겨야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억 단위의 책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순간, 단순히 감정에 기대어 몇 줄 적는 대신, 근거와 전략을 담아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9.24.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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