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 감정결과가 불리할 때 대응 전략 – 감정인 신문, 감정보완, 재감정 신청
건설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을 때, 만약 그 결과가 불리하거나 사실관계와 어긋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은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지만, 감정 결과가 곧바로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신빙성은 감정의 전제, 조사 과정, 논리적 타당성 등에 따라 충분히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결과가 불리할 때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대응은 감정보완 신청입니다. 감정서가 제출된 후 감정인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되어 있다면, 바로 신문이나 재감정을 신청하기보다는 우선 감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보완은 감정인의 기존 의견을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를 검토하여 답변을 완성하도록 하는 절차로, 법원에 감정보완 신청서를 제출해 특정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서에 특정 하자에 대한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보수비 산정 내역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제시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보완을 통해 감정의 불충분한 부분을 정비할 수 있다면, 감정인 신문이나 재감정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효율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 대응은 감정인 신문입니다. 감정보완만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감정서 자체에 중대한 오류나 전제사실의 왜곡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회이자, 재판부에 감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절차입니다. 신문을 준비할 때는 감정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이 잘못된 도면이나 시방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그 오류를 지적하고 올바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감정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인을 몰아붙이는 자리가 아니라, 차분히 감정의 허점을 짚어내어 재판부에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작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응은 재감정 신청입니다. 감정인 신문을 통해 오류가 명확히 드러나거나, 기존 감정만으로는 사실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감정은 같은 감정인에게 추가조사를 맡길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여 아예 처음부터 다시 감정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회 감정이 아예 조사 불충분하거나, 핵심 쟁점을 아예 다루지 않은 경우에는 재감정이 실질적인 소송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초회 감정의 구체적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재감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재감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결과가 불리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감정보완, 감정인 신문, 재감정 신청을 다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감정서 중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만 문제 삼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 전체를 부정하는 것보다, 부분적 문제를 지적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쪽이 재판부의 판단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감정결과가 불리할 때는 △감정보완 신청 △감정인 신문 △재감정 신청이라는 수단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소송 전체 전략에 따라 어느 방법을 택할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은 강력한 증거이지만, 오류 있는 감정은 반드시 교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송의 흐름을 다시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04.29.
이 규 황
변호사 | 건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