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벌점부과처분기준의 해석(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 2025. 1. 5.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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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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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발췌>


벌점부과의 기준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 2015.4.30. 선고 2014누6776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현재에는 ‘보완시공’이 ‘보수·보강’으로 개정되었음)‘라 함은 보완시공이 필요할 정도로 기타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 다르게 시공한 경우라는 뜻으로서,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원래 설계내용대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잘못된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시공 상태가 시공당시의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그로 말미암아 건축물 자체의 안정성 등이 훼손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후략)”

위 판례는 ‘기타구조부’에 관한 판례이지만, 건진법 시행령 별포8에서 주요구조부와 그밖의 구조부 모두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벌점부과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법문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입법자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을 반복하여 추가한 것은,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법익의 침해가 크지 않으므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새겨야 합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벌점측정기준 전체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한 각 벌점측정기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같은 선상에 두고 벌점을 부과하는 요건이 다수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측정기준에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와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각각 그 사안의 정도나 심각성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에 있어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1)시공상 큰 오류가 발생하거나, 오시공에 따른 재시공 등 그 사안이 중대하여 2)후속 공정 착수 및 전체 공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즉, 벌점측정기준을 벌점측정기준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보수·보강”이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와 그 사안의 정도, 심각성 등이 동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란 구조부에 현저한 부실로 설계 당시의 내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자체의 구조안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상실한 구조 내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보강 공사 또는 추가 구조부재의 설치 등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로 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내력상실이 없어 별도의 보수·보강조치 없이도 그 자체의 구조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벌점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처분권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를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의 소요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 벌점부과처분을 한다면, 이는 위에 말씀드린 판결의 요지와도 상반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처분권자가 임의로 그 요건을 유추, 확장해석하여 벌점부과처분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벌점부과처분은 영업상 중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2025.01.05.

이 규 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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