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설치기준과 완화규정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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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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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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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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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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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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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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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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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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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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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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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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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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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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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질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제3조 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한다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초과하도록 완화받을 수 있는지
[의견]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일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가 정한 구체적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옥외광고물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항은 위 규제에 관한 완화규정을 두어, 특별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항의 특정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지사 등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2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시·도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완화의 범위를 결정하고 적법하게 특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특정구역을 통한 완화의 실체적 범위에 관하여, ①만약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위임을 받은 조례가 설치기준 완화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면 그 한도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②완화의 한도를 정하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절차적 요건 을 갖추어 완화하면 되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한 옥외광고물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항은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규정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및 하위법령)의 특별규정인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특정구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옥외광고물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5.01.01.
이 규 황
변호사 |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