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

학자 · 2024. 12. 29.

Fromer & Sprigman -Copyright Law_pp.148-150


B. Authorship and Ownership in Joint Works 공동 저작물의 저작자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는 “공동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 저작물(joint work)”은 두 명 이상의 저자가 그들의 기여를 분리할 수 없거나 상호 의존적인 것이어서 (각자의 기여가)통합된 또는 단일한 개체로 병합되기를 원하여 만든 저작물이다.

저작권법은 공동 저작물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동 저작자 간의 저작권 공동 소유의 성격을 포함하여 공동 저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 생략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저작권법의 입법 기록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특정한 법적 조항은 필요치 않다; 이 문제에 관한 판례 법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공유자는 일반적으로 공동 세입자(tenants)와 같으며, 각 공유자는 독립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권리를 가지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수익에 대한 정산(accounting) 의무가 있다.” (H.R. REP. NO. 1476, 94th Cong., 2d Sess. 47, 121 (1976)).

저작권법에서 공동 저작자들의 권리도 기본 원칙에 따르며, 공동 저작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반된 합의가 없는 경우, 각 공동 저작자는 전체 저작물에 대해 동등한 분할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공동 저작자들은 한 공동 저작자가 저작물의 라이선스 수익에서 더 많은 또는 적은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반된 합의가 없는 경우, 각 공동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 저작자들은 또한 저작물의 사용 또는 사용 허가(license)를 다른 공동 저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합의할 수 있다. 사용권 문제는 제10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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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읽으면서 (a) “저작자”로서의 지위와 (b) 당사자들의 “의도”가 “공동 저작물”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려해 보자.

Karen Erickson v. Trinity Theatre, Inc.

13 F.3d 1061 (7th Cir. 1994)

RIPPLE, J.: …

[1] 카렌 에릭슨(Karen Erikson)은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 위치한 극장 회사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이 극장 회사는 결국 트리니티 극장(Trinity Theatre)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81년부터 1991년 1월까지 에릭슨 씨는 극장에서 극작가, 예술 감독, 배우, 연극 감독, 사업 관리자, 이사회 회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소송은 에릭슨 씨의 극작가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2] 에릭슨 씨는 1991년 1월에 트리니티 극장을 떠났다. 1991년 1월 21일, 에릭슨 씨의 변호사들은 극장에 에릭슨 씨의 연극 공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트리니티 극장은 이 요청을 거부하였다.

[3] … 에릭슨 씨는 트리니티 극장, 극장 관리팀의 구성원들, 그리고 개별 극장 배우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4] 법원은 1976년 저작권법 § 101의 의미에 따라 저작물이 “공동 작업”으로 준비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테스트를 설정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트리니티 측은 공동 작업의 기준은 “단순한 협업(collaboration alone)”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Ms. Erickson과 트리니티 극장 구성원들 간의 협업이 있었으므로, 그 구성원들은 해당 연극들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Ms. Erickson은 공동 작업에 대한 적절한 테스트가 “저작권 보호 대상(copyrightable subject matter)” 테스트라고 주장했다. Ms. Erickson이 제안한 테스트에 따르면, 그 연극들은 공동 작업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copyrightable subject matter)을 제공했기 때문이며, 다른 배우들은 독립적으로 저작권 보호가 되는 주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두 명 이상이 협업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공동 작업”으로 간주되려면 협업자들이 각각 “저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공동 저작권 상태를 주장하는 저자들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테스트를 적용해왔다: Professor Nimmer의 최소 기여(de minimis test)와 Professor Goldstein의 저작권 보호 대상(copyrightable subject matter, “copyrightability” test)이다. 최소 기여 테스트와 저작권 보호 대상 테스트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 차이가 있다. 최소 기여 테스트는 공동 노력의 결과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반면, Goldstein의 저작권 보호 대상 테스트는 각 저자의 기여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아래에서 각 테스트를 차례로 평가하였다.

[6] Nimmer의 입장은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Nimmer의 접근 방식에 몇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Nimmer의 테스트는 저작권 법의 전제 중 하나와 일치하지 않는다: 아이디어와 개념만으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창작 과정에는 기존 개념을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에 대한 제한은 창의성을 일부 억제하게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저자의 독점적인 저작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 아이디어를 기여한다는 것은 아주 모호한 개념이다. Nimmer는 기여가 공동 저작권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지 기여가 “단어 하나 또는 한 줄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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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다른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Nimmer 교수의 테스트를 공동 저작권을 판별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 도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8] Goldstein 교수에 의해 공식화된 저작권 보호 대상(copyrightable subject matter) 테스트는 이 문제를 심리한 법원들 중 다수에 의해 채택되었다. Goldstein 교수에 따르면, “공동 기여는 공동 저작물이 되지 않으며, 기여자는 공동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그 기여가 독립적인 저작권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독자적 표현(original expression)을 보이지 않는 한.” Goldstein 교수와 그의 테스트를 채택한 법원들은 § 101과 § 302(b)에서 “저작자”라는 용어의 사용이 각 기여자의 기여들이 § 102(a) 의미에서의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9] 법문은 저작권 발생 기준(copyrightability requirement)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 제101조는 “공동 작업”을 “두 명 이상의 저작자에 의해 준비된 작업”으로 정의하고 있다(강조 추가). 저작자가 되려면 단순한 방향 제시나 아이디어 제공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한다. 저작자는 실제로 작업을 창조하는 당사자, 즉 아이디어를 고정된 유형의 표현으로 변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10] 저작권 발생 기준은 Nimmer 교수의 최소 기여 기준과 같은 문제를 겪지 않는다. 저작권 발생 기준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허용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저작권을 보호한다. 이 기준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의 기여를 제외한다. 이 기준은 또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기여가 공동 저작자 자격을 얻는 데 충분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기여 기준에서 최소 기여를 넘는지 여부를 추측하기에는 모호한 반면, 저작권 발생 기준은 상대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제공한다. 저작권 발생 기준은 기여자들이 기여 후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피하고, 법에 따라 공동 작업의 저작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11] 이 연극들이 저작권법에 따라 공동 작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Trinity가 배우들의 기여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Trinity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 배우들은 전체적으로 Ms. Erickson의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를 식별할 수 없었다. 심지어 한 배우가 기여를 식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그 기여는 독립적인 저작권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디어, 정제(refinement), 제안(suggestion)은 단독으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2] Trinity는 논의된 연극들에 대해 공동 저작권을 창설할 수 없다.


2024-2학기 대학원 지적소유권법연구 발제문으로 번역한 글입니다.

2024.12.28.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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