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건축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준
Fromer & Sprigman -Copyright Law_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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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chitectural Works 건축 저작물
1990년까지 미국 저작권법은 명시적으로 건축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 당시까지 이론적으로 건축물은 회화적, 도형적, 조형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었지만, 이는 유용한 물건(article)으로서 엄격한 분리 가능성 분석(separability analysis)의 대상이었다. 건축 도면과 설계도 자체도 회화적, 도형적, 조형적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이 이 도면과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Imperial Homes Corp. 대 Lamont 사건(458 F.2d 895, 5th Cir. 1972)에서 이러한 점이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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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1990년에 미국 의회가 저작권 보호범위를 확장하면서 변화하였다. 의회는 저작권법 § 102(a)(8)을 추가하여 “건축 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을 저작권의 저작물 범주로서 구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1989년에 가입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서 요구한 건축 저작물의 보호 요청을 따르기 위해, 1990년 건축 저작물 저작권 보호법(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공법 101-650, 104 Stat. 5089을 추가하였다. (베른 협약 [파리 개정], 제2조(1)항; H.R. 보고서 101-735, 제101회 의회, 2차 회기, 4쪽, 1990). 이 신법은 또한 저작권법 § 101에 건축 저작물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건축 저작물”이란 건물의 설계를 의미하며, 이는 건축물, 건축 도면 또는 설계도와 같은 유형적 표현 매체에 구현된 것을 포함한다. 이 저작물은 설계의 전체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과 요소들의 배열 및 구성도 포함하지만, 개별적인 표준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록 법령에서 “건물”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입법 기록에 따르면 이 용어는 “주택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은 거주 가능한 구조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회, 파고라, 정자, 정원 파빌리온과 같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구조물도 포함된다. (H.R. 보고서 101-735, 제101회 의회, 2차 회기, 4쪽, 1990).
이 새로운 보호 조항은 1990년 12월 1일 이후에 창작된 건축 저작물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990년 건축 저작물 저작권 보호법, § 706(1)).
또한, 건축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건축될 필요는 없다. 단지 § 102(a)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건축 도면은 건축 저작물을 고정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다.
다음 사례를 읽으면서 건축 저작물의 ‘독창성’ 요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또한 § 101의 법조문이 건물의 설계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고 있는지 및 제한 방법을 살펴보자.
James E. Zalewski v. Cicero Builder Dev., Inc.
754 F.3d 95 (2d Cir. 2014)
WESLEY, J.:
[1] 본 사건은 건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원고–항소인은 건축가 제임스 잘렙스키(Zalewski)와 그가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Draftics, Ltd.이다. Zalewski는 자신이 식민지풍 주택(colonial homes) 설계를 다수 창작하고 그 사용권을 두 건설회사에 제공했다(licensed)고 주장한다. 그는 이들 건설회사와 그들의 계약(하도급)업체가 해당 설계를 그 사용권(license)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사용권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주로 자신들의 설계가 원고의 설계에서 보호되는 요소들을 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1990년대에 원고 James Zalewski는 **Draftics, Ltd.**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피고 T.P. Builders와 Cillis Builders에게 자신이 창작한 여러 식민지풍 주택 설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license)을 부여했다. Zalewski에 따르면, 실시권이 만료된 후 T.P.는 피고 V.S. Sofia Engineering과 피고 DeRaven Design & Drafting을 고용했으며, Cillis는 DeRaven을 고용하여 그의 설계를 각 고객에 맞추어 수정했고, 그의 동의 없이 그의 설계나 수정된 설계로 계속 홍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Cicero Builders는 원고의 원본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DeRaven의 설계를 사용해 두 채의 주택을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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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alewski는 2010년 7월, 뉴욕 북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병합된 소송들 중) 최초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피고들이 자신의 원본 설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Zalewski는 주택을 건설하고 설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자신의 설계의 전체적인 규모, 형태, 실루엣뿐만 아니라 방, 창문, 문, 옷장, 계단 및 기타 건축 요소의 배치를 복제했다고 주장하였다….
[4]….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Zalewski의 반소(cross-motion)는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으로 기각되었다….
[5] Zalewski의 설계 중 어떤 측면이 보호될 수 있는가?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은 오직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작물의 저작자가 스스로 창작한 측면에 한정된다. 저작물에서 다른 모든 것, 즉 역사, 사실, 아이디어는 공공 영역에 속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오직 역사, 사실, 아이디어에 관한 **독특한 표현(peculiar expression)**만이 저작자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어느 저작자든 영어권 민족의 역사를 참조할 수 있지만, A History of the English-Speaking Peoples를 복제할 수는 없다. 어떤 예술가든 스페인 내전을 묘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게르니카를 그릴 수는 없다. 그리고 누구나 만화 쥐를 그릴 수 있지만, 미키 마우스는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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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호 가능한 표현과 공공 영역의 요소를 구분하는 여러 원칙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scènes-à-faire” 원칙(필수장면의 원칙)**은 특정 주제를 다룰 때 필수적이거나 최소한 표준적인 요소—예를 들어, 미국 서부 이야기에서의 카우보이, 은행 강도, 총격전—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유사하게,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은 일부 아이디어가 제한된 수의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예를 들어, 단일 단어나 색상과 같은 경우. 표현이 이렇게 제한될 때,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체(merge)”된다. 아이디어와 합체된 표현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한 저자가 아이디어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이 사건의 주된 문제는 ‘건축 저작물에서 보호 가능한 요소와 보호받지 않는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 이러한 원칙 및 관련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들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chart a different course)고 주장한다. 그들은 원고의 설계를 다양한 건축적 특징들의 모음으로 보고, 이들 개별적 및 집합적 특징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제11순회 항소법원 판례인 Intervest Construction, Inc. v. Canterbury Estate Homes, Inc., 554 F.3d 914 (11th Cir. 2008)와 대법원의 Feist에서 제시된 “편집물(compilations)”에 관한 원칙을 근거로 삼고 있다….
[8] Intervest 사건에서 제11순회항소법원은 Feist 판례를 건축에 적용하였다. 법원은 모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창작된(creative), 2차저작된(derivative), 편집된(compiled)” 것으로 구분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본, 원본의 변형, 또는 비원본 자료의 편집물로 분류되는 것이다. Intervest에 따르면, 각 종류의 저작물은 다른 수준으로 보호받는다. 법원은 “편집물(compilation)”과 “건축 저작물(architectural work)”의 법적 정의 사이의 유사성을 근거로 건축 저작물이 “편집된” 범주에 속한다고 결론지었고, 따라서 비원본 및 저작권 없는 요소들의 배열과 조정에 근거한 “얇은(thin)” 저작권만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Intervest 법원은 원고의 주택 설계를 복제한 것은 표준적인 건축적 특징들이 (또다시)표준적인 방식으로 배열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복제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9] (필자는)Intervest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reasoning)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창작물” “2차적저작물” 및 “편집물” 개념은 일부 사례에서 유용할 수 있지만, (필자는)모든 저작물이 항상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저작물은 어느 정도에서든 저작권 없는 “공통 요소”의 배열인 편집물이다. 단일 단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단어들을 책으로 배열하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 색상 하나하나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캔버스 위의 색상 배열은 보호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문과 벽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건물 내에서의 배열은 보호를 받는다. 일부 건축 설계, 예를 들어 단일 방의 통나무집 설계는 표준적인 특징들이 표준적인 방식으로 배열된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다른 설계는 표준적인 특징을 포함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건축은 모든 예술 형식과 유사하다.
[10] 또한, Intervest의 범주 사용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도 찾기 어렵다. 법령에서 “편집물(compilations)”과 “건축 저작물(architectural works)”의 정의 둘 다 “배열(arrangement)” 또는 “배열하다(to arrange)”를 언급하고 “표준적인 특징(standard features)”이나 “기존 자료(preexisting material)”를 언급하지만, 건축 저작물과 편집물만이 이러한 분리된(discrete)-아마도 저작권이 없는-요소들로 정의된 유일한 저작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령은 “어문 저작물(literary works)”을 “단어, 숫자 또는 기타 … 기호(symbols)”가 “책, 정기간행물” 또는 기타 매체에 배열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음향 녹음(sound recordings)”을 “일련의 음악적, 음성적 또는 기타 소리”로 정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을 “일련의 명령문 또는 지침(set of statements or instructions)”으로 정의하며;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motion pictures and audio-visual works)”을 “연관된 이미지의 연속(series of related images)”으로 정의한다. 설명한 바와 같이, 병합 원칙(merger doctrine)은 종종 이러한 개별 요소들의 저작권을 부정한다. (Softel v. Dragon Med. & Scientific Commc’ns, 118 F.3d 955, 964 (2d Cir. 1997)에서는 “어문 저작물을 구성하는 단어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 단어들의 집합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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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을 편집물로 분류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흐리고 있다. 모든 예술 저작물은 일부 표준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단독으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많은 저작물들이 원본 요소-또는 원본적인 요소-의 배열을 포함한다. 저작권 사건의 심리에서 쟁점은 저작물이 창작물인지, 2차적저작물인지, 편집물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저자에게서 기원했는지, 무엇이 기원하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Intervest는 이 판단을 하지 못한다. 법원은 두 집의 평면도를 비교하면서 “표준 … 특징”이라고 판단된 것들의 좁은 배열과 조정에만 집중하고, 배열의 복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요소가 “표준”으로 간주되고 보호받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법원은 건축 저작권을 다른 저작권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의회가 구상한 바이며, 우리가 (입법)이전에 접근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13] Peter F. Gaito Architecture, LLC v. Simone Development Corp., 602 F.3d 57 (2d Cir. 2010)에서는, 건축물의 가벼운, 공기 같은, 투명한 특성과 설계적 변수 및 기능적 요소를 배치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복제는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보호받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Sparaco v. Lawler, Matusky, Skelly, Engineers LLP, 303 F.3d 460 (2d Cir. 2002)에서는, 건설 현장 준비 계획이 건설 초기 단계에 관한 것으로서 초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구체적이기에 단순한 아이디어 이상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4] 건축과 같은 창의적 표현의 비전형적인 영역에서 저작권 보호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여러 사례가 다른 비전형적인 맥락에서 저작권 원칙을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Altai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단순히 합체 원칙, 공공 영역 원칙, 및 필수장면scènes-à-faire 원칙을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용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효율성 문제로 인해 [코딩 옵션의] 실질적인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오직 하나 또는 두 가지 형태의 표현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병합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유사하게, “많은 경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표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장면scènes-à-faire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 사양, 산업 디자인 기준, 시장 수요, 및 일반적인 관행적 코딩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15] 이러한 원칙들은 건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효율성은 중요한 건축적 고려 사항이다. 따라서 건축 규정, 지형, 이미 건설 현장에 존재하는 구조물, 또는 공학적 필요(engineering necessity)에 기인하는 디자인 요소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6] 건축에서도 필수장면scènes-à-faire 원칙이 적용된다. 신고전주의 정부 건물, 식민지 시대의 주택, 현대의 고층 사무실 건물 등은 모두 건축가들이 참조하는, 인정받은 양식이다. 이러한 양식에서 취한 요소는 보호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택이나 상업 건물에 대한 특정한 시장의 기대치가 있다. 소비자의 수요로 인해 모든 건축가가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 역시 보호받지 못한다.
[17] 우리의 이전 건축 관련 판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Sparaco 사건에서는 건물 부지의 지형을 단순히 나타내는 계획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형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이다. Attia [v. Society of N.Y. Hospital, 201 F.3d 50 (2d Cir. 1999),] 사건에서는 기능적 요소의 배치, 교통 흐름의 경로 설정, 그리고 건축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건축가는 훌륭한 공학 기술(engineering)의 원본이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적어도 그것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Gaito Architecture 사건에서는 건물 계획의 설계적 변수에 저작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건축가가 건축주의 건물 이용 계획에 의해 부여받는 제약은 건축가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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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고 문제된 디자인을 검토한 결과, 피고들이 Zalewski의 설계를 복제하였더라도, 그들이 복제한 것은 그의 디자인 중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들 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피고들의 디자인이 자신과 너무 비슷해서 피고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디자인이 많은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복제는 입증될 수 있지만, 위법한 복제까지 입증할 수는 없다.
[19] 첫째, (발견되는)유사점의 대부분은 소비자의 기대 및 일반적인 주택 디자인에서 비롯된 기능(function)이다. 원고는 모든 침실에 옷장을 배치하고, 외벽 중앙에 벽난로를 설치하며, 주방 벽에 주방 카운터를 배치한 것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집의 전체 면적과 방의 크기는 소비자 선호와 집이 위치할 부지에 의해 결정되는 디자인 변수이지, 건축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0] 마지막으로,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 유사점의 대부분은 모든 식민지풍 주택 또는 일반적인 주택의 특징이다. 원고가 식민지풍의 집을 설계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특정한 약속에 구속되었으며,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종종 기존에 존재하던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Sonnet을 썼고, 브람스는 그의 Hungarian Dances를 작곡했으며, 원고는 그의 식민지풍의 주택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형태들은 미래의 예술가들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므로, 운문적인 형식(iambic pentameter), 유럽의 민속 모티프, 또는 나무 사이딩 같은 것들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1]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소와 저작물의 형식에 의해 결정된 요소를 구별하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Zalewski는 “앞마당의 포치(porches)가 동일한 디자인, 크기,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집의 정면 중앙에 위치한 문은 많은 주택, 특히 식민지풍 주택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게다가 원고의 문과 피고의 문에는 패널링, 크기, 및 프레이밍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식민지 디자인의 제약을 고려하면 중요한 것이다. 원고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창문과 차고 문도 마찬가지이다. 위치, 크기,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은 주로 공유된 식민지 형식에 기인한다. 창문 유리, 셔터, 그리고 차고 문 패널링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 디자인의 공유된 면적과 일반적인 레이아웃도 식민지 형식을 따른다. 위층에 네 개의 침실과 아래층에 주방, 식당, 거실, 그리고 서재를 배치하는 방법은 한정적이다. 이러한 유사성을 넘어, 원고와 피고의 레이아웃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문, 옷장, 주방 상판(countertop)의 정확한 배치와 크기, 그리고 방의 배열 다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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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록 원고가 디자인에 많은 시간을 쏟았고 그의 작업에 분명히 원고만의 표현이 담겨 있지만, 원고가 기존의 형식을 고수한 한 그의 독창적인 기여는 미미하며,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매우 얇아진다. 거의 대부분을 복제할 때에만 실제로 원고의 (독창적인)요소를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심각한 복제가 아니었기 때문에—이 경우처럼—원고의 저작물 형식에서 일반적이고 모든 집에 공통된 요소만 포착되었을 뿐이다. 피고들의 집은 원고의 일반적인 형식을 공유했지만 원고의 독창적인 표현은 복제하지 않았다.…
[23] 이상의 이유로, 지방 법원의 …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 [은] 확인된다.…
2024-2학기 대학원 지적소유권법연구 발제문으로 번역한 글입니다.
2024.12.28.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