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설계를 하는가(9)_건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건축사법]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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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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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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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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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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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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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건축사법은 건축사업무의 범위를 설정하여 건축사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며,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 또는 자격증을 빌려주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수행한 사람과 빌려준 건축사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19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에는 “건축주를 대리하여 건축물의 인가·허가·승인·신청 등 대관업무를 대행(대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축사이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업무를 더 오랜 기간 수행하여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사법에 의해 금지된 면허대여와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된 면허대여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건축사업무의 실무에서 본질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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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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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변호사법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법률사무)를 규정하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경우 처벌규정을 함께 두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의 규정은 변호사법과 다소 구조는 상이하나, 동일한 취지에서 건축사업무와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소송사건을 위임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그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직접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물론 소위 ‘사무장’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제출 등 단순 소송사무를 처리할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법률사무 처리의 본질적 내용, 즉 사건에 제출할 소장, 답변서 혹은 준비서면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할 것을 기대하고, 재판 또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직접 출석할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와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기에, 당연히 실무도 의뢰인의 기대대로 변호사가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건축사 업무는 어떠한가요?
건축사 또한 변호사의 ‘사무장’과 유사한 **‘건축사보’**를 두어 건축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설계 실무에서는 설계도서의 작성과 건축허가를 위한 대관업무는 실질적으로 건축사보가 전부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건축주는 이러한 사실을 예상하고도 큰 돈을 주고(실제로 큰 돈인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저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설계 업계의 현실-즉 건축사보(직원)가 건축설계도서의 작성과 허가권자와의 대관업무 일체를 실제로 수행하며 건축사는 납품도서에 날인만을 할 뿐(실제로 이 날인도 건축사보가 수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과연 이러한 현실이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축사는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의도를 결정하고 설계 방향에 관한 지시’를 건축사보에게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한 관리마저도 하지 않는 건축사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위임하였음에도 변호사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결정하고, 준비서면의 작성 방향에 관한 지시’를 사무장에게 내릴 뿐, 실제로 준비서면을 사무장이 완성한 뒤, 변호사는 준비서면에 날인만 하여 이를 제출하고, 그 사무장이 재판 또한 출석해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변론을 주고받고, 실질적인 변론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변호사 면허의 대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천인공노할 무책임한 악덕 변호사로 신문 표지에 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건축사 아닌 자(건축사보)가 설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고, 건축사는 여기에 형식적 날인을 위한 도장만을 제공하며,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등 일체의 대관업무 역시 건축사보가 수행하는 것에 면허대여에 관한 의문은 물론이고, 아예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는 실무 관행이 대단히 이상해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변호사라서 변호사업무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의문은 아닐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건축주들은 이러한 실무를 알고 있을까요? 단순히 건축사가 설계하자 등에 관한 모든 사후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만으로 면허대여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도 괜찮은 것일까요? 심지어 이 사후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 처벌받기에 지고 있는 책임일 뿐입니다.
건축사 면허의 대여에 관한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도 분명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엔 드러날 문제이고, 애써 숨길 수도 없습니다.
건축사 업무의 실질에 관한 글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규황
한국 변호사 | 한국 건축사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