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분리발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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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제19437호)(20240614).pdf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2023.6.13. 제정되어 분산에너지 보급의 확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계된 법령들은 항상 설계자들이 민감하게 체크하고 Follow-up해야 할 것임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라고만 합니다) 제23조 이하에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별 프로젝트마다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10MW(메가와트)**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사용시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산에너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인가·허가·지정 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4조(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분산에너지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즉 2024.6.14.부터 시행됩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처분시법주의”에 의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기관이 2024.6.14. 이후 사업승인 등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2024.6.14. 이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포함하여)를 접수하는 설계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를 확인하시어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법 제32조는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계약은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가지 건축인허가 관련용역의 분리발주와 유사한 형태의 규정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은 차원에서 분리발주가 강제된 업무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미 정리하여 드린 것과 같이, 건축인허가권자는 건축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을 발급하여야 하고 나중에라도 위법이 발견되는 경우 이미 발급된 건축인허가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부속용역 직발주 강제규정에 관한 이전 게시글 참조
건축설계용역업무에는 여러 가지 부속용역이 하도급의 형식으로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33974558)
| 제32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 **** 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건축설계용역과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용역은 분리하여 발주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회신이나 판례가 누적되면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규 황
한국 변호사 | 한국 건축사
2024.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