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대상 용역

변호사 ·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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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부속 용역의 직발주 강제규정에 관하여

건축설계용역업무에는 여러 가지 부속용역이 하도급의 형식으로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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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의무(2023.11.16)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33974558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 시행이 임박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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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대상 건축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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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할 경우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부터 적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습니다.

  • 발주자가 설계자 선정 공고를 낸 날짜가 2023년 11월 16일 이전인 사업이므로 분리발주의무가 없는 것 아닌지

그러나 부칙을 자세히 읽어 보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계약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해당한다면 분리발주의무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계약]**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해당한다면

분리발주의무 적용 대상


건축기본법 제25조와 건축법 제11조를 함께 놓고 보면, 위 분리발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건축허가 발급의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건축허가처분 등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발급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664 판결,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5286 판결 등 참조)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신설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위법한 제18조 제2항 각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처분, 위법성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은 재량이 아닌 기속으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률로 분리발주의무가 강제되어 있는 용역업무는 반드시 발주처가 직접 발주하여야 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형식적으로 직접 발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업무가 발주처와의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같은 취지에서 공동이행이 아닌 분담이행방식으로 날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작성된 설계도서 등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건축허가권자는 그것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사업계획승인 등)에도 물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률에 명시된 분리발주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건축사가 당연히 발주처에 설명하고 알려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여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적발된다면 직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처분 상대방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처에서 설계용역과 통합발주를 요구하더라도 위와 같은 리스크를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위법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분리발주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건축사가 당연히 발주처에 설명하고 알려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고의로 위반하여 건축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적발된다면 직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

2024.06.14.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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