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사업에서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實在

학자 ·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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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세미나 22】 도심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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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심재개발사업에 있어 인가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의 불확실성에 관하여 살펴본 글입니다.

공법적인 사업시행자지위의 획득 이전에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사실상의 사업시행에 착수한 자(‘인가 전 사업시행’)에게 적용되는 공법적 제어수단은 현재까지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토지소유자(또는 제3자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사실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무에 비추어, 그러한 법주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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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대학원 연구과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4.03.02.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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