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분리발주 대상 건축물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겨우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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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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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위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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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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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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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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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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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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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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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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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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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그렇다면, 위에 나열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기용역 분리발주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2024.02.15.
변호사 이규황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3105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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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 분리발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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