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 분리발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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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의무(2023.11.16)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33974558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 시행이 임박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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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용역업무에는 여러 가지 부속용역이 하도급의 형식으로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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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지사항 참조 / 2023.10.16.
| □ 건설기술용역 관련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23.11.1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 분리발주 대상 여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6, 38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1. 15.] [시행일: 2023. 11. 16.] 제14조의3 |
|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건축법 제67조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1.16. 이전에 계약요청을 하였더라도 서류 보완 등 검토기간으로 인하여 입찰공고가 11.16. 이후에 게시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1.16. 이후 공고 예정인 용역은 반드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관련 법령 1부. 2. 건축법 제67조 관련 법령 1부. 끝. |
[붙임]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_제14조의2제1항_관련_법령.hwpx
첨부파일
건축법_제67조_관련_법령.hwpx
전력시설설계의 분리발주 계약 체결 방식에 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률의 문언만 놓고 보자면 공동이행과 분담이행방식 모두 허용되지 않고, 완전한 분리발주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라장터의 위 공지내용에 따라서도 다른 해석이 어려운 상황인 듯 합니다.
아직 조달청의 해석이나 기타 유권해석은 살펴보기 어렵고, 회신이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주와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민감하게 경과를 살펴보고 전력시설설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기관과 협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3.11.21.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