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의무(2023.11.16)

변호사 · 2023. 11. 8.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33974558

[건축설계 부속 용역의 직발주 강제규정에 관하여

건축설계용역업무에는 여러 가지 부속용역이 하도급의 형식으로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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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 시행이 임박하여 아래와 같이 짧게 전달드립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2023.11.16.부터 체결되는 설계용역계약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發注)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개정이유]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로 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 및 시행]


개정ㆍ공포일 : 2022년 11월 15일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적용일 :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

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법률)(제19042호)(20231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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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력기술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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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의 형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된 형식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것과는 다소 다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하도급금지규정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참조). 이 경우에는 분리발주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도급은 금지되나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로 도급받는 것은 문언상으로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영향평가의 직접발주 규정은 “분리하여 체결할 것”,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문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의 개정규정에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이러한 취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직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명확한 질의회신이나 유권해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언상 해석만 놓고 보자면 전력기술관리법의 분리발주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2023.11.08.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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