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관리요령(3)
첨부파일
민법(법률)(제19098호)_소멸시효(20230628).pdf
[시효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채권자는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 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포기하면 시효완성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원용권”이라는 법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으나,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권리를 잃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상대방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채무승인과 요건이 유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하지만 회사 간의 상거래에서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시효이익을 박탈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경우의 판례일 뿐이고 일반적인 상사거래에서 소멸시효 남용이 인정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채권 발생 시 대응방법]
1. 용역비를 청구할 때
용역비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지만, 세금계산서는 매출측에서 일방적으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통상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발송되는 청구공문이 최고의 효과를 낼 뿐입니다. 설계용역계약서에 대금지급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청구를 하면서 기한을 다시 한 번 특정하고,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는 경우 독촉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청구공문은 ‘최고’라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습니다.
2.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소멸시효 완성이 최고기간(6개월)이내로 들어온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독촉공문을 발송하면서 채무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하거나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회신(채무의 승인에 해당함)할 것’을 독촉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알리며,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강제하는 것도 실질적이고 유효한 방법입니다.
3.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때
소멸시효 완성이 한두 달 안으로 들어와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법정절차를 검토함과 함께 공문을 발송하여 법정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직접적으로 알리셔야 합니다. 재판상의 청구 등 회수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경영적 판단을 내려야 하겠지요. 회수절차는 미수채권회수요령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절차진행은 실무자가 아닌 법무담당자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론]
설계사무소에서 채권관리에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해 버리면 권리 자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더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대여금이나 합사운영비 등의 일반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 데에 비해 설계비는 공사와 관련된 채권이기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잠깐 한눈파는 사이 지나가는 것이 3년이기에, 각각의 기성이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3년 내에 지급받거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여 적어도 ‘다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간 거래뿐만 아니라 사생활에서의 금전거래에서도 소멸시효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민사법에서 영원한 권리는 없습니다. 심지어 소유권도 취득시효 제도에 의하여 영원히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2023.10.31.
변호사 이규황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77866667
[서문]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급부를 강제실현하여야 합니…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77866667)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84001880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77866667 [소송절차]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84001880)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85402667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77866667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8400188…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85402667)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206543800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206543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