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관리요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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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206543800 일전에 설계용역비 채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간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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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소멸시효의 진행’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진행을 살펴볼 때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소멸시효의 중단’과 ‘소멸시효의 장애’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의 장애사유는 민법에 정해져 있지만, 상거래관계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천재 기타 사변, 친족법적 상속관계 등에만 있을 뿐이므로 별도로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아래에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가 미처 완성되기 전에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되던 시효기간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다시 사라지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멸기효가 다시 기산되더라도 처음부터 날짜를 세는 것이지, 중단되기 전에 지나간 시간을 다시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효의 정지와는 다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는 민법에서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채무승인의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2가지 분류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에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이고, 채무승인은 의무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첨부파일
민법(법률)(제19098호)_소멸시효(20230628).pdf
[소멸시효 중단사유]
*민법 제162조 이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
청구는 시효의 대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재판상화해, 최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최고’에 해당하고, 아래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 청구
재판상 청구란 자기의 권리를 재판절차에서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이지요. 직접 금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다른 청구를 받아 소송계속중에 권리를 행사하며 응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소송기술적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재판을 통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나중에 소송절차에 관해서도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소송외 절차의 개시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등 소송외 절차도 그 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실무자가 직접 회사의 명의로 위와 같은 소송절차나 신청사건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 또는 신청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 등은 당연히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겠지요.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각각의 법률적 효과는 다르지만, 일단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강제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채권이 있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보전처분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등을 집행하는 것은 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개념상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을 신청한 시점부터 그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 보전처분을 스스로 취하한 경우 그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처음부터 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3. 채무승인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시효의 대상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승인에 의하여 진정한 권리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권리자의 태만함과 관계없이 시효가 중단됩니다. 법률상 채무승인의 요건이 몇 가지 있고 모두 충족되어야 시효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인정되나, 일단 실무상으로는 채무자(회사)에서 금전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 채무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우리에게 채무가 있다”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상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변제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회신이나 구체적 채무상환계획을 회신하는 행위가 있으면 채무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기일의 유예를 요청하거나 변제계획을 회신하는 것은 모두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승인의 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채무 일부를 변제받는 때’라는 것은 이자를 변제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4. 최고
최고란 법률 외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최고한다’는 것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에 나열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일반적인 이행청구는 일단 최고라고 봅니다. 최고는 시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져서 다른 강력한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위에 나열한 수단들보다 효과가 약합니다.
최고 후 6개월 내에 앞에서 본 적극적 중단수단 중 하나의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최고기간(최고 후 6월) 동안 유효하게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만료되고 만다는 뜻이지요. 여러 번 최고하더라도 결국 모두 최고일 뿐이므로 재판상 청구 등의 종국적 시효중단수단을 취한 날부터 역산하여 6개월 전까지의 최고만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반면 무엇이 최고인지에 대하여는 판례가 너그럽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지급을 촉구하는 서신 등으로 충분합니다. 최고는 “채권자의 명의”로 해야 하므로, 용역비는 회사의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 후 6월 내에 ‘최고 외의 다른 시효중단수단’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으므로 그 6월 내에 법률검토를 통해 법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무자에게는 채권관리를 꼼꼼히 하여 3년의 짧은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최고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검토가 길어도 6개월까지 걸릴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다른 수단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10.28.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