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관리요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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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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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제19098호)_소멸시효(20230628).pdf
일전에 설계용역비 채권과 소멸시효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앞의 글과 이어지며, 이번 글에서는 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유의해야 할 소멸시효관리요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와 학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여러 가지 교과서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들어가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데 대한 신뢰를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기본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권리가 불행사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해관계인들이 그 상태를 신뢰하게 되어 정당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그러한 신뢰를 방치된 권리보다 더 중하게 보아 사회 전체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은 권리별로 소멸시효를 다르게 두어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대상적격: 권리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에 해당할 것
- 기산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행사하는 때로부터
- 기간: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것
[대상적격-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것]
일반적인 채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관리하시는 채권 특히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대상적격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기산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은 법률상 장애(기성조건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등)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장애(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등)는 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사유도 시효진행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성조건을 설정한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상 권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채권을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금방 도과되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채권에 확정된 기한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불확정기한부인 경우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기산되는데,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한 날에 보험사는 B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생명보험금 채권이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일에 조건을 거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맞고, 용역비채권은 불확실한 일에 조건이 걸리므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용역비채권은 목표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기성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용역비채권은 불확정기한부가 아닌 조건부 채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건부 채권은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조건성취를 알았는지, 용역비를 청구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기성시점이 ‘허가발급시’ 등으로 측정이 용이한 경우는 날짜를 특정하기 쉽지만 ‘납품시’등으로 애매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확인서 등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객관적으로 권리의 발생여부와 행사 가능성을 알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에 적용되기는 어렵고 위헌적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이용되는 논리입니다.
[시효기간-권리불행사가 일정 기간 계속될 것]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다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인의 대여금 등)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설계용역비는 판례에 따르면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설계용역비는 기성조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소멸한다는 뜻이지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다음 글에 계속됩니다.
2023.10.23.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