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설계를 하는가(3)_표절

건축사 · 2023. 10.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04831?sid=102

[건축상 받은 유명 카페 모방…법원, 건물 철거 명령

모방 건물에 첫 ‘철거 명령’…”건축 디자인 저작권 인정해 환영” 세계건축상을 받은 부산 기장군 유명 카페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울산의 한 카페 건물에 대해 법원이 철거하라는 판결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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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_2019가합41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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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설계자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이목을 끌었기도 하고 설계판 밖에도 나름 알려지기도 하였는데요, 다른 건축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41266판결입니다. 판결서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정보를 보호처리하여 공개된 판결이니, 한번씩 전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원고건물)“을 설계한 업체와 그곳에서 카페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피고들은 앞의 카페를 모방한 건축물(피고건물)의 건축주와 건축물의 공유자, 설계자, 감리자 등입니다. 원고건물은 2016년 말 완공되었고 피고건물은 2018년에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고 중 설계자는 원고 설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 사건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들은 더 이상 그 건축물을 전시할 수 없고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작권법에 기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건축설계업계는 물론이고 지식재산권과 밀접한 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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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1)

한 권의 납품도서에는 숱한 야근과 때로는 밤샘, 많은 사람의 피, 땀, 눈물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창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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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2)

설계자는 저작자이므로, 저작물인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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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3)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보호영역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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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4)

그렇다면, 저작권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에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설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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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쟁점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쟁점이 있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설계자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간단한 정리는 이전에 올려드린 글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1.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3.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은 건축저작물의 원본 소유자는 이를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개방된 장소에 전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건축물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육안으로 조사하거나 실측하여 새로운 건축물로 복제할 수 없도록 정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겠지요.


[재판부의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


가. 창작성 여부

건축물이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0.4.29.선고 2019도9601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카페로 이용되는 건물은 카페 영업 목적에 따라 내부 구조가 일정 부분 유사해지고, 이 사건 원고건물 및 피고건물과 같이 바다에 인접한 카페 건물의 경우 카페에서 바다를 조망하는 기능적 요소가 추가되어 건물의 외부 구조 또는 형태가 일부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라 원고건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 감정의견 - 원고건물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은 건축적 아이디어 중 선택, 배치되고 구체적으로 디자인된 요소들이 종합된 창작성 있는 건축물임
  • (원고건물은)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방법 또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조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창조적 개성이 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여 설계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원고건물이 수상한 여러 건축작품상의 수상 및 평가내용에 비추어 설계자의 창작 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원고건물이 해변의 카페 영업을 위해 건축되었고, 그 건물에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의 일반적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건물에는 수익성, 효율성 등 기능적 요인과 무관한 미적·창조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특성은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건축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없음

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건물과 피고건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감정의견 - 피고건물은 원고건믈의 내,외부에 적용된 다양한 건축적 아이디어가 유사 또는 일부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양이 적용되어 있음
  • 하부와 상부 매스가 일정각으로 틀어지고 벽면이 연속되지 않는 점이 공통되며,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건축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양 건물은 여러 창작적 요소들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양 건물간 일부 마감의 차이가 나타나나 그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하고, 상부 매스의 조형성은 평면도를 통해 확인되는 외곽 형태, 2층 전면부 창턱, 라운드 처리된 모서리, 데크영역의 형태, 위치 및 점유비율, 차양의 위치 및 형태, 수직홀 위치 및 형태 등이 모두 공통되며, 일부 꺾임의 차이 정도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들은 원고 건물의 여러 창작적 요소의 조합이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바다를 조망하는 카페들의 건축 표현방법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음
  • 피고들은 여러 동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외관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동은 실질적 유사성이 문제되는 피고건물과 구분되는 별개의 건물임

다. 의거성 여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건물과 피고건물 사이의 유사성 정도 및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구성요소들을 적용한 피고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E가 ‘원고건물과 내부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피고들 간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원고건물이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유명세를 타 매출을 올리고 있었음
  • 국내 해변에 위치한 카페들 중 시각적으로 분리된 상·하부 매스, 도로 측 콘크리트 벽체가 바다측 유리벽을 감싸는 형태의 하부 매스, 비뚤어진 5각 평면에서 조형 변화를 가한 상부 매스 등을 특성으로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카페는 원고카페와 피고카페 외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감정의견 - 피고들이 제시하는 다른 사례들은 즉감적 인상과 조형성이 상이하다. 원고건물의 특징이 피고건물에 실질적 유사 단계로 나타난 것을 제3의 출처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건물의 저작권자


피고들은 원고 건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저작권자는 설계자가 아닌 건축주라고 주장하나, 원고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과 실제 건축된 원고건물이 전체적인 구성, 조형, 배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위 설계도면과 건축물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건물에 설계도면과 다른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건물의 저작권은 위 건물을 설계한 원고 설계자가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소결

피고 설계자는 고유한 창작성을 지닌 원고건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의 피고건물을 설계·건축하여 원고건물에 관한 원고 설계자의 복제권을, 피고건물에 원고 설계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원고 설계자의 성명표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저작권 침해에 관한 구제수단


가. 손해배상


원고건물은 설계 당시부터 건축주가 어느 방향으로도 바다가 보일 수 있는 건물의 설계를 요청하여 지어진 독특한 형태의 건물로, 위 건물은 2018년 건축상을 수상하는 등 그 내·외부의 조형에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의하여 원고 설계자의 복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설계자는 원고 설계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 설계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 설계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설계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침해정지 및 폐기


피고들은 피고 건물에 관한 철거(폐기)는 과도한 사회경제적 낭비를 야기하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폐기하도록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의 정지청구권에 폐기 등의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점, 양 건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건축에도 단어와 문장, 문단이 존재하는데 피고 건물의 경우 단어와 문장 수준이 아니라 책 전체를 베꼈다. 건축계의 자성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 설계자는 원고 설계자에게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건물 소유자는 피고건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어쩌면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일반 사회생활상의 상식에 의하여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달아 논리적으로 사실관계를 풀어내고 다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채무에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식적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채권에 충당해야 선의의 제3자를 해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방어권도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지, 같은 법리를 다른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관한 판단은 아무에게나 맡기기 어렵겠지요.

이 판결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웨이브온과 이 사건 대상건축물이 대단히 유사하고, 웨이브온을 설계한 저작자의 저작물을 도용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다만 이 판결은 “이게 맞나?” 라는 일반인의 의문에 대하여 “이건 아니다”라는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대답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신뢰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체적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마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순간의 욕심에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항상 발생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설계를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먹고 살려고 설계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건축사 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내용을 존중한다.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7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2023.10.06.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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