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채권과 소멸시효
첨부파일
민법(법률)(제19098호)_소멸시효(20230628).pdf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B%A432053
[대법원 91다32053 - CaseNote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2.5.15.(920),1406]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이나 수사기관의 강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된 과세자료에 터잡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 나.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금이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오납시) 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
casenote.kr](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1%EB%8B%A432053)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공1992.5.15.(920),1406]
[소멸시효]
시효란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러한 사실상태가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크게 취득시효와 소멸시효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위91다32053판결 참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대상적격)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함(기산점)
-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시효기간)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개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기도 하니 권리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억울하게 채권이 소멸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설계용역비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용역비 청구소송의 승소가 확정되면 그 때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법률규정은 첨부된 민법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설계용역비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성조건이 달성되어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아무런 조치 없이 도과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역비를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면 청구가 기각되며, 법적으로 용역비를 받아낼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해 주는 것을 바랄 수는 있겠지만 3년이 넘게 지급하지 않은 건축주가 돌연 설계비를 지급하여 줄 리가 없겠지요.
[소멸시효의 중단]
그러므로 설계자(채권자)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설계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하여 용역비채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소멸시효의 진행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 참가
- 지급명령
-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 압류 및 가압류
- 채무의 승인
- 최고(임시적 효력)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사유가 종료되는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용역비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으니, 상대방이 만약 공문 등으로 설계용역비채무를 승인해 주었다면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다시 기산되는 것이죠.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기산되는 것이지, 이전의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최고는 다른 중단사유와는 다르게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최고를 제외한 다른 중단사유를 발생시켜야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최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처음 최고시로 소급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처음부터 다시 기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과되는 상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규정이 우리 민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용역비채권에 적용될 만한 것은 없으므로 기회가 있으면 다른 글을 통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채권 발생 시 대응방법]
- 용역비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으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 청구서는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추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한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의 발생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한 도과 시 지급독촉공문을 수시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최소 월 1회, 이후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
용역수행의 중단(또는 타절)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6개월 전
채무승인을 요구하십시오. 명백히 기성조건이 발생하였는데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건축주는 많지 않겠지요.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임을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하실 시기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직전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최후 통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개시할 시기입니다.
재판상 청구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조치 접수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시점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이미 납품된 도면’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비용입니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민사법의 대원칙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23.09.08
변호사 이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