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회수요령(3)

변호사 ·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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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회수요령(1)

[서문]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급부를 강제실현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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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회수요령(2)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77866667 [소송절차]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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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

1. 집행절차 개요

강제집행은 기본적으로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연속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집행권원이란 본안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은 권리로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된 증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이 있어도 당사자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절차에 또다시 착수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합니다. 현금화절차는 보통 경매에 붙이거나 압류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배당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중복압류나 채권신고를 통해 채권자가 추가로 등장하기도 하며, 종종 복잡한 계산식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채권배당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집행절차상 주요개념


(1) 압류 및 추심명령

이 방법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직접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는 방법입니다. 집행문을 확보하면 전자소송시스템의 신청절차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에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신청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법은 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것만 적어 내고 추후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는 추가로 채권신고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관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은 통상 하나의 절차로 신청하나 별개의 명령입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의 각 법률적 의미, 전부명령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하더라도 그것이 추심되기까지는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압류채권자들 간에는 동순위이기 때문에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채권을 배당받게 됩니다. 배당절차의 복잡한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압류해제

이미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을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취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다면 압류를 해제해 주어도 되겠지요. 이런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해제에도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내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강제경매

채권을 압류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유체재산을 압류한다면 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거나 임의변제하지 않는 이상 물건을 경매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이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므로 채권자는 기일에 유의하면 충분합니다. 부동산압류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순위가 중요해지므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배당절차


압류명령이 집행되어 제3채무자가 채권액을 공탁하거나, 부동산 경매가 완료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된 경우 배당이 실시되며 배당절차는 특별한 것은 없고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한 경우는 있겠지만요. 배당기일 전까지 추가로 발생한 이자채권 등을 신고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압류명령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압류명령 신청서에 적어낸 것과 같이, 압류명령 신청일로부터 배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때에 채권신고 해야 합니다. 채권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배당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배당이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집행권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배당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권원이 소모되었으므로 추가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


이상에서 미수채권의 회수절차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누구나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일은 사실상 요원한 일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집행절차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 많으므로 채권자가 직접 기일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의 불출석에는 기일을 다시 부여하는 소송과 달리 집행절차에서는 직접 기일을 기억하고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사건기일을 파악하고 대리인과 의논해야 절차지연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3.08.16.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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