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회수요령(1)
[서문]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급부를 강제실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실현방법이겠지만, 상거래가 마음처럼 종결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 채권자는 강제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지급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권을 미수채권으로 분류하여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과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수채권에 관한 대응방법은 크게 나누자면 본안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본안절차는 일반적인 소송절차 또는 독촉절차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안절차의 목적은 ‘채권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에서 그친다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지요. 미수채권 회수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야 종결되는 것인데, 본안의 승소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별도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안절차 - 집행절차는 자연히 연결되어 ‘세트’로 진행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 패소하였다’는 표현은 본안의 진행경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안에서 승소한 후에도 압류 등 집행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동결된 재산에 대하여 추심절차 등 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야만 권리를 최종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안절차에 들어가 다투는 중에 상대방이 패소를 예감하고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소비해 버리는 경우,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에서 발급해 준 판결문은 한낱 종이쪽지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본안에서 다투는 채권의 집행절차까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리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켜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전청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어서 시급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글은 보전처분, 본안절차, 집행절차로 큰 분류를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에 관한 본안소송 중이거나, 본안소송에 앞서 본안재판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길 위험이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이, 신속, 잠정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의 결정을 받아 임시의 집행을 하여 둠으로써 추후에 본안판결을 받은 뒤 간단한 절차를 통해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절차에 관하여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인데요, 이것은 본안의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안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가압류등기 등 잠정적인 보전처분을 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적인 처분이라는 성질이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에 대한 채무자 재산의 보전처분은 본안과 같은 엄격한 심사까지는 요하지 않고, 변론기일 등도 통상 열리지 않습니다. 보전처분의 인용결정은 본안보다는 수월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인용이 수월하다는 평가는 채무자 재산동결을 위한 가처분 심사의 경우에 한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계약체결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보전처분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같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보전처분은 출석을 요하는 현실적인 변론을 잘 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온라인으로 집행하여 둘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온전히 기재하여 신청해야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 차례 보정을 진행하게 되는 등 며칠 또는 몇 주 정도 지연이 생기게 된다면 보전처분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인 신속성, 잠행성이 의미를 잃게 되겠지요.
다음 글에서는 본안절차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08.08.
변호사 이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