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5)

변호사 · 2023. 7. 10.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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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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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해지]


한 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계약의 구속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겠지요.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에 상대방이 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법정해제는 법률이 정한 효과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약정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해제는 약정해제이겠지요.

계약의 해제란 유효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법률행위이고, 계약의 해지는 해지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소급효와 장래효의 구분에 관하여는 이 글에 상세히 적기는 어렵고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상호 합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별다른 것이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당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종료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등 권리의무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해지)에 관한 조항은 해제(해지)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래와 같은 점을 주로 주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보전처분”의 집행(가압류, 가처분)을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보전처분은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되더라도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기 불가능한 경우” 등에 비로소 해지사유가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계약해제나 해지가 되어도 불리하지 않은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명확한 해제사유를 규정하여 별도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최고기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해지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가급적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요소들을 섞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즉,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0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와 같이, 주관적 판단요소를 계약의 내용에 편입시키면 일방적 해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위반 등을 계약의 해제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어떤 것이 중대한 의무위반인지 당사자 간의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의조항이나 별도의 항목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상의 제0조, 제0조를 위반하는 경우” 등).

  • 지나치게 해제조건이 쉽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최종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제사유에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도 일방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면책사유]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를 면책시키는 요건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면책사유 적용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사안 문제될 만한 경우를 상정하여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표준계약서에 자주 사용되는 조항을 정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 갑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연시켜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갑이 설계도서 수령을 지체시키던 중 건축관계법령 등이 개폐되어 설계도서를 못쓰게 된 경우

  • 을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양도금지]

계약 도중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대방은 엉뚱한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양도는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금지해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신탁 등 (설계자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일일지 모르지만-)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삼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의변경금지]

계약서 내용과 다른 업무관행이 형성되어 있거나 추후에 형성되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을 이행하던 중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몇 가지 사항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추후에 위와 같은 묵인이 정례화되어 그것이 원칙적인 행위인 양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의변경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07.10.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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