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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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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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이행]
용역에 착수할 때부터 최종 납품(또는 준공검사)시까지의 용역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표준계약서에서도 여러 개의 조항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설계용역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용역을 수행하게 되므로,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업무성질에 적합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대금지급조건이 완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표준계약서 내용과 같이 의무의 내용과 의무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납품 후 인수간주조항을 두어 발주자가 납품을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발주자의 검수의무, 인수거부 시 승인간주조항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아래 대금지급시기와 교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대금지급시기는 “제출시”와 “승인시”가 가지는 법적 해석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일단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허가접수시’와 ‘허가취득시’가 가지는 의미가 상이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겠지요. ‘허가접수시’로 대금지급조건을 정한다면 설계비는 ‘성공보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게 됩니다. 착수금(계약금)을 상당한 비율로 지급받지 않는 이상 지나치게 지급조건을 혹독하게 정해서는 안되겠죠.
건축사에게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발주자는 반대로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인허가 취득을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위임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상 인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설계자는 사전검토를 통해 인허가취득의 난이도를 판단해 보고 협의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인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무엇이라도 얻어오는 것이 있어야겠죠. 잃는 것이 있다면 얻어오는 것이 무엇일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대금지급방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전액지급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는 상대방이 어음을 지급한다는 등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역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이 아쉽습니다. 용역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당연히 제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통상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규정하고는 합니다. 제가 협의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피하고 지급을 강제하기 위함이며, 역시 협의하셔야 할 사항이겠지요.
다만, 지연이자를 연 6% 미만으로 설정할 것이라면 오히려 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상인간의 상사거래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상사이율인 연 6%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용역대금의 조정 조항]
설계용역은 그 특성상 진행되던 중 인허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용역대금을 명확히 정하는 것과 별개로 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방법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 추후 발주자의 사정으로 설계업무가 지체되거나 OR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주용역에 의하여 변경용역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에도 본설계에서는 지급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용역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용역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조정받을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추가 용역대금도 중요하지만, 뒤에 말씀드릴 지체상금의 시점도 중요하므로 교차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의 배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으로는 당사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계약 성립 이후에 많은 협의가 오고갈 수 있지만 그러한 구두협의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지요.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만 각자가 부담하면 되도록 명확히 하고자 구두계약 배제조항을 운용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되고, 구두계약도 증명이 가능하다면(녹음 등) 유효합니다. 구두계약을 실효시키는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설계용역의 경우는 특히 구두지시나 사전협의 시 오고간 의견들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할 때에는 중간중간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정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회의록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후 계약 협의를 진행할 때 계약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07.06.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