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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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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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부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의 각 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자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셔야 할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계약 특성 상 모든 상황과 조건이 현장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하여 드립니다. 각 현장별로 특별히 검토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제목 조항]
계약서 내용은 제목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문들이 그 계약서의 성질과 목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목은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간접적인 기준이 될 뿐이며,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 또는 효력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등 여러 가지 제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제목의 기재에 따라 계약의 효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는 합니다만,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정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법률상’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계약서 제목의 선정과 계약의 효력발생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약정서’나 ‘협약서’가 ‘계약서’보다 약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제목 기재와는 관계없이 그 내용이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설계와 감리용역을 동시에 체결하는데 제목을 설계용역계약서라고 특정하여 체결한다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므로 법률적 개념을 제목에 특정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조항(총칙)]
제1조, 제2조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에 앞서 간략하게 당사자를 표시하고, 계약의 명칭 및 계약 체결일, 목적 등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서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문에서는 간략하게 계약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별히 표기해야 할 만한 내용이 오고갔다면 이곳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체결상 동기의 착오가 있다면 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할 수도 있기에,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는 경우 이곳에 적어 주세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서문이나 전문은 법적 판단이 아닌 ‘사실(Fact)‘를 적는 부분이므로,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은 계약서 본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계약(예를 들어, 인허가 취득이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 특정 투자계약 등에 기초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동기를 명시하여 분쟁 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의조항]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 중 모호한 용어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이 문구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정의조항에 있는 용어 정의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추후 협의에 따라 개념을 정하기로 한다”는 등의 문구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예) “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의 범위”는 (A)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모호한 개념이 계약서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의조항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사용될 특별한 용어의 사용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
“산출물”이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결과물로서 “계약특수조건”에 산출물로 명시된 것만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로 산출된 산출물과 이에 부수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자료 등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의 권리를 말한다.
“기밀정보”라 함은 갑과 을이 각각 기밀로 관리하는 정보로서 인사, 재무, 조직, 사업, 경영 등에 관한 정보와 “산출물”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정보를 말한다.
정의 조항에서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협의를 유보한다는 표현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부터 의무의 이행, 대금 지급, 대금조정 등에 관한 주요 조항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06.29.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