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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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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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드리는 링크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설계용역계약서(국토부고시 제2019-970호)입니다. 건축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표준양식입니다. 건축사의 설계용역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잘 정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사의 권익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현재 실무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일단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분의 실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무소가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에 관한 회사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서류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양식으로 계약을 제안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비추어 검토하면 독소조항을 걸러내기도 쉽고, 모든 독소조항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를 저울질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표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조항을 읽어보는 것 만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자의 표준계약서를 논의용으로 제시하여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므로 계약체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각자의 기준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계약서의 각 조항을 기초로 하여 설계자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짧지는 않은 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관한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사법은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이라면 법률상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그 내용을 받아들여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등 민사법 대부분의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며 미처 명시하지 못한 “빈칸”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민법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민법 기타 민사법규정과 다르게 약정하여 법률과 내용이 달라지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종종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민사법 규정 몇 가지를 들어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자 하는 질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빈칸”을 보충할 뿐이므로, 계약에 민법과 다른 내용이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계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 내용이나, 법률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거나 판례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하는 몇 가지 규정들은 당사자 간의 계약보다 법률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므로, 그러한 예외사유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법 체계에서는 계약이 법률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계약 체결 전의 내용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공평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적절히 조율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사람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협의의 제1원칙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공평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어오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계비 미지급 시의 지연손해금과 납품지연 시의 지체상금은 계약당사자 각자의 채무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발주자는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용역사는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설계용역의 이행이 지체되었을 때의 지체상금을 규정할 것이라면 용역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의 지연손해금률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상법에 의한 상사이자 6%보다는 높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은 이어지는 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계용역의 기성조건을 만족시키면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발주자가 기성조건에 “발주처의 검수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달게 된다면, 대금청구권의 발생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대금청구의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정한다면, 합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다시 조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평의 원칙에 맞게 해석한다면 검수조건이 있을 경우 검수의무도 부담하는 것이 맞겠지요. 일정 조건을 걸어 두고 합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여 주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경우에는 설계자는 일을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청구권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소송절차를 통해 납품을 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연하게도 돈이 든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합당한 이유 없이 검수를 지연시키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간주’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계약협의에 나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는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개별 조항에 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06.27.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