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1)
한 권의 납품도서에는 숱한 야근과 때로는 밤샘, 많은 사람의 피, 땀, 눈물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과 기능적 고민이 잘 배합된 설계안이 발주자에게 제공되어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이죠. 그런데 발주자가 납품받은 도서를 마음대로 변형하고 배포하는 등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발주자는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설계도서를 납품받는다면 그 도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변경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구체적 사안마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어서 이 글만 가지고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셔서는 안됩니다.
IP(Intellectual Property)라고 불리는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주로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이고, 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됩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되겠지요. 건축설계도면은 매 설계안이 고유성을 가진 것이고 다른 현장에 적용되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우므로 산업재산권의 주된 성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의 범주에서 해석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관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저작인격권), 제16조 내지 제22조(저작재산권)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설계자가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설계도서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5호도 ‘건축물, 건축물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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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변호사 이규황
-첨부: 지식재산 기본법, 저작권법 본문
첨부파일
지식재산 기본법(법률)(제18873호)(20221211).pdf
첨부파일
저작권법(법률)(제18547호)(202212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