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ta Sunt Servanda"

변호사 · 2023. 6. 2.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사람(혹은 법인)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그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과 같은 것이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권리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고(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사법부가 개입하여 환금절차를 진행하여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는 입증이 어려운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러한 예외사유를 주장하는 것부터 비용이 소모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 외에서는 그러한 사유를 피력하고 인정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소모된다는 뜻입니다. 계약당사자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자연히 소송절차에 나아가야 하고, 소송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의 성립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으로, 계약체결의 방법과 내용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조금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2023.06.02.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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